◎ 태국 지재권 관련뉴스


 > 태국내 특허취득 절차


ㅇ 특허란 등록된 발명 또는 디자인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독점권을 해당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권한을 의미함. 특허의 대상으로는 발명(invention),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product design)이 있음. 태국의 특허 출원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출원인은 신청서와 신청비를 함께 제출할 것. 또,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동봉할 것.

 

  1.1 태국 특허 출원서 : Sor-Por/Sor-Por/001-Kor 양식

 

  1.2 발명품에 대한 설명 및 디자인

 

  발명품에 대한 설명에는 다음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순서대로 기재되어있어야 함.

  ▪ 발명품 명칭

  ▪ 발명품의 본질 및 목적

  ▪ 발명품의 해당 분야

  ▪ 발명품의 배경적 정보

  ▪ 발명품의 상세정보

  ▪ 발명품에 대한 간단한 묘사, 혹은 그림

  ▪ 발명품의 조작 방법

▪ 발명품의 산업상, 수공예상/상업상 이용 가능성


  1.3 권리 요구



  1.4 발명품의 도면 (어느것이나 가능)



  1.5 개요



  1.6 양도증

  ▪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다를 경우에도, 특허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는 양도되거나,

    인계될수 있음. 해당 발명의 권리가 양도되었음을 나타내는 양도증은 서식을 갖추어야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필 서명이 모두 필요함.



   1.7 위임장

         ▪ 외국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출원을 진행할 경우,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 태국의 자국민이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 지식재산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리인을 임명함.



2. 특허 등록

 

  2.1 특허 출원서가 올바르지 않게 작성되어졌을 경우, 출원인은 Sor-Por/Sor-Por/002-Kor

       양식에 기재된 출원비를 청구받게됨. 출원인은 출원서를 90일내에 수정하여야함.

 

  2.2 출원서 양식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담당자가 출원인에게 공개비를 청구함.

 

  2.3 특허 출원이 공개 된 후,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에 Sor-Por./003-Kor 양식을 제출하여

        발명특허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야 함.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로 반대진술을 해야함.

 

  2.4 지식재산청장이 특허 검토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정을 하고, 이의가 제기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담당자가 60일 이내로 특허 허가비를 청구함.

  2.5 모든 비용이 지불된 후, 지식재산청장은 특허의 등록과 출원인에게 특허 수여를 허가함.
 

 3. 주의해야할 점.

 

  3.1 태국이 아닌 WTO 회원국인 나라에서 특허권을 출원할 경우, 태국에서의 발명특허는 12개월

      내에, 의장특허는 6개월 내에 제출 되어야 함. 게다가 특허 출원을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는

      해외에서 처음 발명 특허 출원을 하는 날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 되어야 하며 반대로

      의장특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하지만 증명 서류는 공개될 예정 날짜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3.2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되어야 함.


>> 태국내 저작권(Copyright) 등록방법


ㅇ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인접권(neighboring rights) 등이 속하며 어떤 일이

    진행된 시각부터 존재함.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저작권 등록을 위해

    출원서를 제출 할수 있음. 저작권의 등록은 우선권이나 소유권을 주는 것은 아니나,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음. 출원인은 아래과 같은 서류를 동봉해야함.

1. Lor-Kor 01 양식 사본 3장.

 

2. 등록할 저작권에 대한 작품 사본

 

3. 공증된 위임장.

 

4.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법인일 경우, 6개월 이내 인증받은 법적 위치 증명서 필요.


>>> 태국내 지재권 침해발생시 후속조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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