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I-JFCCT Consultative Meeting 내용 보고(1)
다음은 태국 투자청(BOI) 와 외국상공회의소(JFCCT)회장들 간의 간담회에 본 상공회의소에서는 안종국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8년 7월 04일
- 장소 : Grand Hyatt Erawan Bangkok.
- 외국상공회의소 : 각국 상공회의소 회장 및 임원 (총 48명)
- 태국정부 측 참석인사(총 36명).
* Mr. Suwit, 부수상 겸 산업성장관 외 산업성 인사 5명.
* Mr. Satit, BOI 청장 외 BOI측 각 부서장 22명.
* Col. Aroonroch, 이민국 Deputy Commander. 외 3명
* Mr. Sathaporn, Director, Labour Protection Bureau 외 5명.
1. 본 간담회(Consultative Meeting) 성격.
태국정부가 무역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키고 촉진하기 위여 매 분기(3개월)마다 JFCCT 회장단(30개국)과의 정례 간담회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면 금번이 2번째 회의임.
각국의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수렴한 외국인 현지 투자기업들의 사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물론 투자진출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JFCCT에서 수렴하여 태국정부에 전달하고 필요 시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2. 주요협의 및 발표내용.
2-1). Foreign Business Act.
본 법안의 수정을 현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재 확인 함. 아울러 만약 일부 수정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좀더 매력적으로 보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부수상)
2-2). BOI One-Stop Service Center.
금년 3월 20일자로 BOI 건물 내에 “One-Stop Service Center”를 개설하였고 기존 BOI 승인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아내 및 자문을 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 및 사업 진출 그리고 사업성 애로사항에 대한 제반 자문을 서비스 하겠다고 함.(BOI 청장)
2-3). Visa 및 Work Permit관련.
- 외국상공회의소에 속한 모든 임원들에 대하여 향후 비자 및 노동허가증 갱신을 위하여 상기 “ One-Stop Service Center” 을 활용할 수 있음을 발표 함.
- 기존 BOI 비 승인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 1명당 태국인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완화 하여 무역사무소, 지역사무소 등 외국인 사무소에 대하여 비율을 1:1로 완화/시행하는 내용을 발표 함. (*.향후 수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하여 통보하겠음.)
- 이민국(Immigration Bureau)는 현 1년 유효기간의 Non-Immigrant B visa 의 연장/갱신에 필요한 다음 제출서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함.
*. Shareholders’ equity is at least I(one) million baht.
*.The Company’s revenues must be no less than the salary & benefits of expatriates.
이민국은 단지 회사의 신청하는 사업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인지를 우선 고려하
고자 하며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Royal Thai Police와 협의 검토 예정이라고 하였음.
- 향후 이민국은 신청하는 서류 가운데 승인절차로 사업장을 찍은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2-4). BOI 승인 업체에 대한 공항 Immigration Fast Track 이용.
BOI 승인업체나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공항에서 “Diplomatic & Official/APEC/BOI 창구를 활용 할 수 있음. 또한 태국에 근무하지 않는 해당 기업의 임원들도 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최소한 출국 7일전 해당 인적 사항을 BOI One-Stop Service Center 에 메일로 통보하여야 함 (viswork@boi.go.th, Fax: 662 937-1191)
3. JFCCT의 대 정부 제안사항.
3-1). BOI을 수상실 직속으로 이관.
정부 내 각 부처들과의 투자정책에 대한 harmonize을 위하여 BOI를 수상실 직속으로 하는 것을 제안 함.
3-2). 병원사업에 대한 BOI 혜택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 문제점.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BOI가 병원사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The Ministry of Health에서는 외국환자들에게 30%의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관광객유치를 위한 BOI의 정책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의 조율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함.
3-3). Revised Labor Protection Act.
기업이 고용한 노동력의 보호에 대한 현 개정법안에 대하여 문제점 제시 함.
이에 대하여 Swuit 부수상은 외국상의연합회, 태국상공회의소 및 태국경제연합회등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하여 보고서를 금년 중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 함.( Working Group 구성 예정)
3-4). Deportation Fund 관련 건의.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저개발국의 외국인을 정부가 추방하는 경우를 대비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함. 그러나 본 규정이 없이도 불법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폐지를 제안 함.
3-5). 세율에 대한 문제.
태국이 아시아의 타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비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 일주 세율이 높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율조정을 건의 함.
이 문제는 정부 전체의 수입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3-6). Private School Act 관련.
개정된 외국인 학생의 태국어공부 의무화 조항 및 국제학교의 운영에 대한 개정된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노동부 및 교육부처에 검토를 제안 함.
4. Thailand Investment Year 2008-2009에 대한 추가 발표 내용.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BOI의 심의/승인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발표 함.
1) Investment must not exceed 40 million baht exclusive of working capital and cost of land (except software project that can be of any investment size).
2) The debt to equity ratio must not exceed 3 : 1.
3) Only new machinery will be used under the investment project.
4) There is no environmental impact issue and n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required.
5) Value added is not less than 20% of sales revenue (except for project in agriculture and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jects, electronics and electrical parts, and services.)
태국정부는 앞으로 서울, 중국(페이지, 광조우), 대만, 시드니(호주), 덴마크 등 6개 해외지사를 설치하여 투자유치에 노력 하겠다고 발표 함.
5. Suwit 부수상 폐회 인사말.
본 회의를 매 3개월의 첫째 주에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며 이 경우 3번째 회의는 10월 첫째 주에 열릴 예정이다. 외국상공인들의 협조와 의견, 애로사항을 듣기를 원하며 언제든지 찾아 주시기를 희망한다.
–이상-